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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지역적 특성 반영한 부동산 적정가격 산정 '주목'

제주도,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 발주
돌담, 안거리·밖거리, 올레, 단지형 빌라, 토지 행위제한 등 반영 산정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점 개선책 마련해 정부 건의 등 제도 개선 추진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비는 총 3억1400만원,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제주도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서는 제주지역 주택과 토지의 지역적 특성인 제주돌담, 전통 가옥의 안거리·밖거리, 올레 등을 반영한 부동산 적정가격을 도출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주도는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의 세부 실태조사 중 하나로 주택·토지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실제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 높아 실거래가격 조정제도가 필요하고, 지방세 과표의 정확성을 위해 적정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주택·토지조사 용역에서 부동산 적정가격의 정확성을 위해 거래 부동산의 특성을 조사하고, 공시가격과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주시 삼도2동, 노형동, 애월읍과 서귀포시 동홍동, 대정읍 등 동지역 3개소, 읍·면지역 2개소를 표본 으로, 토지는 2900필지, 공동주택은 1만2200호, 개별주택은 15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돌담, 안거리·밖거리, 올레, 타운하우스 등의 특징이 반영되고, 공동주택은 단지 규모, 나홀로 아파트, 부대시설, 단지형 빌라 여부, 교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지는 절대·상대·경관·지하수·생태계 등 제주지역의 행위 제한, 공부와 현황의 일치 여부, 농지 실제 경작 여부, 골프장·양어장·유원지 등의 특징이 적용된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