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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매봉공원 특례사업 '개발 대신 보존'

대법, 원고 상고 기각…대전시 행정소송 사실상 승소
산림형 공원 조성 탄력…월평공원 소송 영향 받을 듯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사이 행정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이 피고인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의 사업 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사업 제안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대법원 특별 3부는 30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을 돌려보냈다.

 

대전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 제안자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며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매봉공원은 시에서 재정매입 완료 후 녹지보전 및 산림형 공원 조성으로 기본구상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9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부결됐다. 생태환경 우수, 연구환경 저해 등이 이유다. 대전 유성구 가정동 일대 35만 4906㎡ 중 6만 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을 알렸다. 이듬해 2월 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고 2017년 입안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결국 '조건부 의결'로 도공위 심의를 통과, 2019년 3월 도계위 심의까지 열렸지만 2차례 만에 부결됐다.

 

시는 도계위의 제안을 수용했고, 이에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시의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한 뒤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판단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민간 특례사업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은 지난 4월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업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제안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거나 '사업자가 사익을 우선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등의 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월평공원과 관련된 소송은 매봉공원과 달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