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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정체성 모호한 출연연 법적 지위 재정립 시급

과기혁신협, 현행법 개정 촉구…'연구목적기관' 지위 확보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체성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이 여전히 출연연의 명확한 역할과 법적 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운영상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기혁신협) 등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6개 과학기술단체는 출연연의 혁신을 목표로 최근 '과기혁신협'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출연연은 출범 이래 국가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민간분야 연구개발(R&D)이 확대되면서 위상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과기혁신협은 출연연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연연이 명실상부 '연구목적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유수 세종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과기혁신협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출연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과기출연기관법에 출연연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만 정의돼 있다"며 "출연연의 임무나 역할을 법적으로 정의한 법률은 단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에 구체적인 역할 등이 제시돼야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며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운법 제5조 5항에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별도의 시행령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주진 과기혁신협 대표는 "출연연은 아직도 기타 공공기관처럼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등 연구기관 특성상 어울리지 않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공운법 통과 후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기타 공공기관'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기계 한 인사는 "출연연을 공운법에서 제외하고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