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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 죽동·조치원·연기에 2만 가구 공급

국토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대전 죽동 7000·조치원 7000·연기 6000가구 등

 

 

대전 죽동과 세종시 조치원 및 연기 등 지역에 2만 가구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등 총 12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전체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에는 84만㎡(25만평) 면적에 7000가구가 공급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대책으로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8만㎡(27만평)에는 7000호가 공급된다. 조치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 구축으로 교육·행정·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통대책으로 월성로 신설·확장 및 대첩로 확장도 검토된다.

 

세종시 연기면 일원 62만㎡(19만평)에는 6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대책으로 국도 1호선 연결도로 신설 및 수왕로 확장이 검토된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등을 비롯해 인천 구월2 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 1만 7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을 시행한다. 제한 대상은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치게 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