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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북부권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내놓은 인천시

 

 

인천시가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경인아라뱃길 북부권역에 인구 과밀화를 막고, 도시 자족 기능과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이들 개발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2일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 방향과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북쪽을 기준으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검단 지역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북부권(71.9㎢)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 북부권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데다 산단이 아닌 지역에도 공장이 밀집해 있어 녹지 훼손과 난개발, 환경 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 위주의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12곳(6.9㎢)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구 과밀화, 자족 기능 부족, 주거 수요 다변화 대응 미흡 등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북쪽 발전계획 수립
민간사업들 통합 관리 '기준' 마련
'계획 이득' 공공기여 사전 협상도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각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적정 인구밀도,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 규모 배분, 개발구역 간 체계적 가로망 계획, 보육·문화·복지 기반시설(SOC) 균형 배치 등을 관리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도심 녹지를 기존 5.5㎢에서 7.3㎢로 33% 확대하고, 문화 공간 등 생활 SOC 시설은 기존 134곳에서 17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용지는 최대 40만㎡ 확보하고, 인근 경기도 김포와의 광역생활권 구축 등 지역 간 교통망 확충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각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하나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민간 개발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계획 이득'을 공공에 이바지하도록 지자체와 민간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협상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한 후 처음으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 미추홀구 도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과 인근 공업시설 간 완충지대 부족으로 환경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마련한 북부권 도시개발 기준이 갈등을 예방하고, 친환경 녹색 도시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