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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도선관위, 20일 보궐선거 여부 결정

도, 제주도선관위 도지사 궐위 통보...도선관위 위원회의서 선거 결정
구만섭 권한대행, 도지사 모든 권한 행사...시설, 인력 등은 사용 못해
도지사 비서실 사실상 해체...권한대행 지원 위한 인력 파견 등 강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면서 제주도 행정시스템도 권한대행체제로 일부 전환됐다.

제주도는 우선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개시된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의 궐위를 통보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오는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의 보궐 시에는 1년에 두 차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선거일은 10월 6일이 된다.

하지만 보궐선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궐선거 비용과 함께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도 비슷한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들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로 규정된다. 사실상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의전사항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돼 있는 시설, 물품,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즉 권한대행은 도지사 집무실, 관사, 관용차량, 비서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집무실은 내년 6월까지 사실상 폐쇄되고, 도지사 비서실도 사실상 해체됐다. 다만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제외한 접견실 등은 권한대행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영식 도지사 비서실장은 제주대로 파견됐고, 비서실 직원들도 전보 조치됐다. 

반면 행정부지사실은 권한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이 강화됐다. 사무관급 비서관이 배치됐고, 인력도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확대돼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