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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주 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특고도 고용보험. DSR 40% 적용 대상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투명 페트병 분리제 전국 확대

 

 

 

 

7월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최고금리 연 20%로…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우대 커져

 

법정 최고금리는 7월 7일을 기해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진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 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P 인하된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주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으로…특고도 고용보험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종사자는 예외적으로만 산재보험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별 제한 없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양육비 안주면 명단공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된다.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7월 10일께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