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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 특별法 … 소년이 ‘운다’

민주 조오섭 의원 법 개정 나서
항쟁참여 고교생 ‘소년수’ 분류, 재심 못받고 ‘계엄법 위반’ 꼬리표
검찰이 80년 당시 전주서 유인물 뿌린 이강희씨 재심 청구서 제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아직까지도 ‘계엄법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소년수’로 분류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는 현행법상 재심자격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제한돼 있어,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 또는 처분’을 받은 소년수들은 재심의 길이 막힌데 따른 것이다.

5·18의 진실을 알리려다 꽃 다운 나이에 학교를 그만 두고, 차가운 교도소 창살 아래 갇혀야 했던 소년들이 법의 허술함 탓에 40여년 넘도록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년수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1980년 11월 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군법회의에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장기 8월·단기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 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심 대상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당시 소년부 사건 기록마저 사라져 이씨의 재심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 6월 27일 전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젊은이여’ 제목의 유인물 700매를 등사해 배포했고, 같은 해 7월 12일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중이던 제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대를 빼돌려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매를 등사해 뿌렸다.이후 재판을 받던 이씨는 다니던 학교에서 ‘학생 정치 참여’를 이유로 제적 처리됐다.

이 씨는 “당시 소년부에서 처분 결정을 내려 체포 이후 10개월 가량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씨는 “전주지역 7개 고등학교가 연합시위를 계획했지만 계엄군이 학교를 봉쇄해 무산됐고, 많은 친구들이 정학을 받거나 붙잡혔다”면서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에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진실화해위’ 재심권고사건,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검찰은 이씨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저히 정의해 반한다”고 밝혔다.

5·18 관련 소년수의 재심청구는 흔치 않은 일이며, 소년수로 분류돼 형을 선고받은 항쟁 참여자의 수도 적어 그동안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도 없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소년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것 같고, 이제라도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년수의 처분결정도 재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18민주화운동에 관여해 체포·구금·사망 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남성은 245명이고 여성은 12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총 69명(남성 59명, 여성10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