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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굵직한 재판들…5월, 광주 법원에 쏠리는 눈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10일
인정신문 첫 재판 全씨 출석 가능성 높아…6일 방청권 응모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파기환송심’ 26일
‘전통야생체험관 철거’ 놓고 지리한 공방…5심까지 갈지 촉각

 

 

5월, 광주 법원이 ‘굵직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있는 전두환씨가 재판을 위해 광주에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두환, 41주년 맞는 5월에 광주로=광주 법원이 5월 진행할 재판 중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 사건은 단연 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의 출석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바뀌면 인정신문을 해야한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41년 전,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가 41년 만에 다시 ‘5월 광주’를 찾는 셈이다.

법원도 전씨 재판을 앞두고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추첨하는 등 준비에 분주하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800-4291)로 방청권 응모를 받고 응모 시간 중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방청할 일반 시민 3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4심’ 시작=조계종과 태고종이 맞붙은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을 둘러싼 파기환송심도 5월 본격 시작된다.

광주지법 민사 3-2부는 오는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한 전통야생체험관 건물철거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을 연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순천시와 한국불교태고종 측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기존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선암사 부지에 전통야생차체험관을 건립했는데, 선암사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허락한 태고종 선암사가 아닌 조계종 선암사인 게 다툼의 발단이 됐다.

지리한 소송전이 시작됐고 1심은 조계종 선암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체험관이 들어선 토지 소유주는 조계종이지만 실제로는 태고종이 세워 운영해온 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소유자는 태고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조계종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파기 환송심 결과에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자칫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치며 5심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