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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제출 시한 임박…광주시 중대 결정 주목

시, 빛고을개발에 이달말까지 456억 규모 보증서 제출 독촉
한양 “한양 동의없이 보증서 어려워…시공권 등 명확히 해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관련 보증서 제출일이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언급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아직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 여부에 따라 일시 중단돼 있는 사업의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이달 말까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사업 이행 보증서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로 사업이 무산될 때에 대비한 보증금 성격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서 제출을 독촉했다. 일각에선 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양’ 대 ‘비한양’으로 나뉜 SPC 내 갈등은 보증서 확보 과정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비한양 측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현재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보증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양측은 “한양의 동의없이는 보증서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의 동의 없이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사업자이자 감독청인 광주시는 하루빨리 (SPC측에)정상적인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보증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측은 “한양만이 보증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에 착수할 준비도 돼 있다”면서 “광주시는 사업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대로 한양의 대표권, 시공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측은 특히 “토지 소유자들의 조기 보상 요구가 거세다”면서 “토지보상에 착수할 모든 준비도 돼 있는 만큼 보증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 토지보상에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계약 당사자인 SPC가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는 한양이 아닌 SPC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SPC측에서 보증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약서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으며, SPC 내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