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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압류후 묵묵부답 '소무역상 피말리는' 평택세관

 

 

中서 공동구매 농산물 심사 지연
"작년까지 통관… 해바뀌자 미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생계 위기로"
연합회 재산권 침해 소송전 예고
세관 "소비·상업용 여부 조사중"


"전자상거래 직구로 구매한 농산물을 세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평택세관이 전자상거래 직구로 중국에서 공동 구매한 농산물을 수개월째 압류, 평택항 소무역상인연합회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평택세관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자상거래로 공동구매한 농산물에 대해 통관을 시켜줬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통관 심사를 미루는 등 '일관성 없는 통관정책'으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무역 상인들을 생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평택항 소무역상인연합회 소속 200여 회원들은 20일 평택세관 앞에서 "코로나19로 한국~중국 간 바닷길이 막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까지 우리를 무시한다"며 한 달간 일정으로 항의 집회에 돌입했다.

소무역상인연합회원들은 "평택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4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공동 구매한 1인당 20㎏ 규모의 농산물을 검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압류한 채 불법 농산물로 간주해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소무역상인연합회원들은 지난 1월19일 83명, 20일 17명, 21일 56명, 24일 64명 등 4차례에 걸쳐 220여명이 전자상거래 직구로 1인당 20㎏씩 고추와 땅콩, 녹두, 대추 등 농산물을 구매, 특송업체를 이용해 평택세관 심사를 거쳐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평택세관이 최근 반입 사유와 사용 목적 등을 제출하라고 해 회원들이 이행했는데도 아직까지 통관을 미루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평택세관이 지난해 12월12일 14명, 30일 36명이 공동 구매한 농산물은 통관시켜 놓고 올 초에 주문한 것에 대해 압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세관 측의 '일관성 없는 통관 정책' 때문에 회원들이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평택항 소무역상인연합회 이성수 회장은 "평택세관이 수차례에 걸친 통관 요구를 묵살하다가 1개월 전 조사 좀 해야겠다고 답한 뒤 현재까지 통관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 개개인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국민권익위에 진정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평택세관 측은 "개인 특송 화물로 들어온 농산물이 자가소비용인지, 상업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데 사용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