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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진해 웅동복합단지 사업 골프장 빼고 새판 짠다

도·창원시·경남개발공사·경자청
사업 정상화 회의서 공동용역 합의
도 “연말까지 기본구상 최적안 도출

속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재구조화된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은 31일 경남도청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공동용역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완공된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3월 31일 1면)

 

 

 

경남도는 이날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계기관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진경자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일)부터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6월부터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 최적 안을 연말까지 도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를 포함한 3개 기관은 이번 용역에서 진해신항·가덕신공항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에 따른 전략적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개발지 및 신항만 확장 등에 따른 국가정책상 필요한 용지 확보 타당성과 개발 시기 등을 검토해 변경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여가·휴양시설로 계획된 웅동1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한 입지 여건 적정성을 분석하고, 동남권의 관광·레저 등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웅동1지구는 동북아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에 착수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36홀)이 유일하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어업인생계대책 민원과 민간사업자의 숙박·문화시설 등 잔여사업 미시행, 채권만기 도래 등으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약했고 이날 용역 내용과 일정 등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웅동1지구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용역에서 수행할 과업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언급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상 경남개발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공동용역을 통한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진해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225만㎡(약 68만평) 부지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착수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시설은 2017년에 완공한 골프장(36홀)이 유일하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빌린 1330억원의 상환 만기가 지난해 2월 말 도래하면서 위기에 봉착했지만 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디폴트를 겨우 면했다.

 

또 기존 토지 사용기간(2039년까지 30년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더 늘려달라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요청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