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17.4℃
  • 맑음인천 15.5℃
  • 맑음원주 17.5℃
  • 맑음수원 15.0℃
  • 맑음청주 19.7℃
  • 맑음대전 17.8℃
  • 맑음포항 21.3℃
  • 맑음대구 20.1℃
  • 맑음전주 17.1℃
  • 맑음울산 15.8℃
  • 맑음창원 16.9℃
  • 맑음광주 18.1℃
  • 맑음부산 17.7℃
  • 맑음순천 12.9℃
  • 맑음홍성(예) 16.4℃
  • 맑음제주 17.3℃
  • 맑음김해시 17.6℃
  • 맑음구미 17.9℃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조민 처리’ 정권 눈치 보다 뒷북 조사… 부산대 ‘망신살’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드디어 시작한다. 이는 자체 결정이 아니라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최근까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부산일보 1월 29일 자 2면 보도)을 고수해 모양새를 구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대가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뒤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했음에도 계속 미적거리는 바람에 지역거점국립대 명성에도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달라”

유은혜 장관, 사실관계 조사 지시

부산대,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

정경심 최종심 후 조치 고집하다

뒤늦게 입장 바꾸며 여론 뭇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므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앞서 지난 22일 조 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지난 8일 교육부가 조 씨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계획을 보고하면서도 “하급기관이 먼저 공개할 수 없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저자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대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이번 교육부 지시에 대한 부산대 입장을 25일 밝힐 예정”이라며 “24일 긴급회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데, 자체조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서류가 없었다면 조 씨가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부산대 측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권 눈치보기’라는 여론의 뭇매가 쏟아졌다.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게 아니라 조 씨의 입학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사건 피고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조 씨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부산대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