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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시 ‘사파정동 지장물 과다 보상’ 사실로 확인

시,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 발표
“실측 안한 용역업체 수사의뢰
잘못된 과지급 보상금은 회수

속보= 창원 가음정 근린공원과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18일 4면)

 

창원시 홍승화 감사관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유주로 있는 가음정 근린공원 사파정동 152 일원의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 감나무는 500그루를 보상했지만 실제 심겨진 것은 258그루여서 242그루가 과다 계산됐고, 단풍나무는 400그루에서 243그루(157그루 과다 계산), 쥐똥나무는 200그루에서 286그루(86그루 누락)로 확인되는 등 지장물의 수량이 잘못 조사돼 이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약 6000만원이 과다지급됐다고 밝혔다.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장물은 지난 2020년 6월 17일에 이어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물건조사가 이뤄졌으나 소유주 측의 말만 믿고 모두 실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6월17일에는 용역업체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입회해 토지 및 물건조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지장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및 규격 등을 실측해 조사했으나, 감나무 등에 대해서는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감나무 450그루, 단풍나무 400그루)을 신뢰해 조사서에 기재하고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2020년 9월 25일에도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다시 방문해 토지 소유자, 관계인들과 함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나 입회인들이 감나무에 대해 감나무 500그루가 심어져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3년에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자 실측 없이 이를 반영해 감나무를 500그루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부실조사를 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잘못된 과지급 보상금을 회수조치 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조사에 포함해 수사결과와 조사내역, 법률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유주 측 관계자는 “감나무 등 물건조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몇 그루 정도 추정된다는 말만 듣고 확인 없이 조사를 완료했고,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유주는 ‘보상비가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음정근린공원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감사관 주관 특정감사반 3개반 36명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2개반 28명이 현장실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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