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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자치분권 모델 시행 계획 ‘보통’ ? 시작도 안했는데...

자치분권위, 2020년 추진과제 평가 결과 문 대통령에 보고
당초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이어 2020년 이후 시행 목표
부분 개정 7단계 제도 개선 핵심 과제조차 정부 협의서 가로막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대해 2년 연속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준비마저 미흡,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 상황을 평가, 그 결과를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등급 별로는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 일정과 추진 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로 평가받았다.

또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평가에 대해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까지 참여한 점검·평가 지원단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당초 계획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이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9월 발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사무 배분(이양)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과세·기금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세제 관련 권한 이양 등이 제시됐다.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2020년 이후 제주형 분권 모델 시행 및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은 부분 개정인 7단계 제도개선조차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 이양,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반영되지 못해 입법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는 7단계 제도개선과 병행해 조속한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8일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상황을 지적하고 국정과제인 제주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