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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 아파트값 폭등 더 이상 안 돼” 전주시, 연중 전지역 조사

경찰과 공동으로 신고센터 운영…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

 

“전주 아파트값 기형적인 폭등, 더 이상은 안 된다.”

전주시가 최근 2년새 심화된 아파트 투기,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전주 부동산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가 심화되자 이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전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낸 것이다.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백남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문대봉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시와 경찰은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일 허위기재에 따른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경찰과 함께 365일 전주 전역을 합동조사하기로 한 시는 이후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에 나선다.

이처럼 부동산 불법 거래 상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실시간 부동산 투기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완산구와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전 지역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방침이다.

백남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은 “경찰 수사력과 전주시 행정력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해 최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봉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도 주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서민 아픔주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