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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 유일한 전패 ‘정의현 객사 전패’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지정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25일 발표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패인 ‘정의현 객사 전패(殿牌)’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정의현 객사 전패’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패’는 객사(客舍)에 모신 왕을 상징하는 일종의 위패로, 정의현 객사 전패는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패다. ‘제주계록(濟州啓錄)’ 등의 사료에 의하면 정의현 객사 전패는 1847년(헌종 13) 6월에 제작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정의향교 전 전교였던 한학자 오문복 선생의 고증을 통해 해당 전패가 정의향교에 봉안된 내력을 살펴볼 수 있다.

오문복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땅에 묻으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吳邦列)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 명령에 불복해 전패를 수호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허물려하자, 오방렬 등은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 모셨다고 한다.

이에 오방렬은 전패를 몰래 빼내 숨긴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고, 1914년 결국 형독(刑毒)으로 죽음을 맞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가 헐리게 되자,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는 제주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패라는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이전·보전 내력 등의 역사적 사실이 온전히 전해져 당시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대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연 기자 sy5556@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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