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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설맞이 지역화폐 할인율 한시 확대

정부, 지역상품권 내달 최대 15%로 상향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상품권 할인 등 지원에 나선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달 동안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리는 지원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모바일 강원상품권 발행을 월 4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추가 할인 판매한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태백시를 제외한 17곳이 할인율 또는 구매한도를 높였다.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4곳은 5%였던 할인율을 10%로 상향했다. 영월군은 40만원, 철원군과 양구군은 각각 70만원으로 기존대로 구매한도를 유지했고, 평창군은 50만원을 늘려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철원군의 경우 할인율 확대는 16일까지만 적용되고, 구매한도는 유지된다.

속초시와 홍천군, 인제군 등 3곳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10%로 유지했다. 속초시는 개인구매한도를 1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홍천군은 50만원을 확대해 100만원으로, 인제군은 30만원이 늘어난 1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삼척시와 횡성군, 정선군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였다. 삼척시는 개인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으로 유지했고, 횡성군은 50만원, 정선군은 30만원을 높인 각각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달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개인구매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화천군은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50만원으로 개인구매 한도를 제한했다. 고성군은 5%에서 12%로 상향하고 개인구매한도도 20만원 늘어난 70만원으로 정했다.

춘천시는 7%에서 10%, 원주시는 6%에서 8%, 강릉시는 8%에서 10%, 동해시는 6%에서 10%로 상향했지만 개인구매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2월 한 달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모바일 강원상품권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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