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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우주항공청법’ 오늘은 웃는다

‘한국판 나사’ 본회의 통과 전망
과방위·법사위 제정안 등 의결
항공우주연·천문연 편입 확정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KASA)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숙원 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다 9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오는 5~6월께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초기 구축비용은 7000억원 규모이며 출범 인력은 300여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어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드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안을 ‘공포 4개월 뒤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 부칙을 수정해 이르면 5월 설립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게 됐다. 누리호 발사 때만큼 기쁘다”면서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준비 중이다. 산업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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