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지난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 제도를 도입, 총 31억5000만원의 농업인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 4기 공약과제인 '농업인 수당 지원'은 시 거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지난달 기준 대상자는 모두 5249농가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됐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