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인재 양성·정주에 방점을 찍으면서 충청권 국립치과대학 설립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립치과대학이 없는 충청권 치대 지원 학생들은 지방대학육성법 혜택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우수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서울'이 아닌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충청권의 국립치과대학 설립 움직임이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것.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대는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전체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전국 치과대학 11개교는 해당 지역 고교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해 지역 인재를 선발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충청권에 치과대학이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싶어도 타 권역 대학의 일반전형을 통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충청권 내 치과대학은 단국대 천안캠퍼스 한 곳 뿐이다. 이마저도 사립대여서, 지방대학육성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이 2020년 취임 당시 핵심 공약으로 '치의과 대학 설립 추진'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인데, 충남대는 이 총장 취임 후 치과대학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고 지역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 정주율 제고 및 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 내 부족한 치의학 의료 수요 및 지역인재 양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충남대는 치대 설립을 위해 6일부터 집중 서명운동을 벌이고 교육부·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추진, 지역사회 협력 및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게 됐다"며 "대전지역 우수인재 유출 및 치과 원정진료 해결을 위해 치대 설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