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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지역' 띄운 尹정부…충청권 국립치대 설립 힘모은다

정부 교육발전특구,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가능성
충남대 오늘부터 서명운동… 지역 협력·공론화 나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인재 양성·정주에 방점을 찍으면서 충청권 국립치과대학 설립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립치과대학이 없는 충청권 치대 지원 학생들은 지방대학육성법 혜택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우수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서울'이 아닌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충청권의 국립치과대학 설립 움직임이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것.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대는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전체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전국 치과대학 11개교는 해당 지역 고교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해 지역 인재를 선발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충청권에 치과대학이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싶어도 타 권역 대학의 일반전형을 통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충청권 내 치과대학은 단국대 천안캠퍼스 한 곳 뿐이다. 이마저도 사립대여서, 지방대학육성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이 2020년 취임 당시 핵심 공약으로 '치의과 대학 설립 추진'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인데, 충남대는 이 총장 취임 후 치과대학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고 지역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 정주율 제고 및 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 내 부족한 치의학 의료 수요 및 지역인재 양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충남대는 치대 설립을 위해 6일부터 집중 서명운동을 벌이고 교육부·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추진, 지역사회 협력 및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게 됐다"며 "대전지역 우수인재 유출 및 치과 원정진료 해결을 위해 치대 설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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