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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6중 규제만 9.5㎢…강원자치도 ‘10대 규제’ 걷어내겠다

태백 인제 평창 등 6중 규제 면적 축구장 1330여개 규모 육박
5중 규제지역 3903만평 …전체 면적 대비 규제 145% 중첩
강원자치도 ‘특별자치 저해 10대 규제’ 선정해 규제완화 총력

강원특별자치도내 6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9.5㎢, 5중 규제 지역은 12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중 규제지역은 속초시 면적을 웃돌 정도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특별자치 저해 10대 규제’ 를 선정해 내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6중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인제군 설악산 일원, 태백시 태백산 일원, 평창군 월정사 일원 3곳으로 면적은 9.5㎢ 가량이다. 축구장 1,330여개와 맞먹는 크기다.

주요 규제는 산지관리법(보전산지), 산림보호법(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법(핵심구역), 자연공원법(국립공원구역), 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 문화재보호법(지정문화재) 등이다.

5중 규제지역은 129㎢로 속초시 전체 면적(105㎢) 보다 넓고 동해시 면적(180㎢)보다는 다소 작다. 특히 접경지와 주민 생활권 지역에 집중됐다.

대표적 5중 규제 지역은 원주 부론면 일원으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부론면 일원에는 4중, 3중 규제 지역도 혼재돼 있다. 부론면은 강원자치도와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접경지에도 5중 규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양구 동면, 화천 화천읍, 화천 간동면의 일부 지역이 군사기지법과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의 5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강원자치도 총 규제 지역의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145%에 달한다.

도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10대 규제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선다. 국회,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등 다각도로 규제 해소를 모색할 방침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자치도 발전을 저해하는 토지규제 등 핵심 규제를 찾아내 현장 점검,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