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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지난해 '100억 초과' 재산 상속 총 39조원…주식 상속만 28조5천억원

"진짜 부자는 주식으로 재산 물려준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속 재산은 지난해에만 39조원에 달하는데 주식 상속만 2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넘긴 피상속인은 338명이었다.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1.8배, 82.7%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피상속인은 312명, 500억원 초과 피상속인은 26명을 기록했다. 2018년보다 각각 139명(80.3%)과 14명(116.7%)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으로 파악됐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2018년(15조1천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천억원으로 2018년(1조7천억원)보다 16.7배 많았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어 ▷건물 15조3천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 5조5천억원 등의 순을 보였다. 4년 전과 비교해 각각 227.4%, 113.0%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