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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피해 국가보상금 작년 1184억원 지급 못하고 '불용처리'

올해 보상금 1935억원 중 9월까지 61.6%만 지급...또 불용처리 우려
송재호 의원 "행안부 실무인력 충원...심의분과위 수시로 개최해야"

 

75년 전 제주4·3의 참상을 겪은 고령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 보상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상심이 커지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보상금 1810억원 중 626억원(34.6%)만 지급됐다.

또 불용 처리된 예산 중 470억원은 작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로 사용됐다.

올해 책정된 보상금은 1935억원으로 9월까지 1192억원(61.6%)이 지급됐다. 연말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지급 결정 인원을 보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 중 1368명(72%)에게 보상금이 지급돼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지급 결정 계획 인원은 2150명이지만, 9월까지 결정된 인원은 1272명(59%)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1만447명에 대해 총 9800억원(추산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상금 업무를 맡는 실무직원이 6명에 불과하고, 보상금 최종 심사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4·3중앙위원회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는 격월에만 열리고 있다.

실례로 올해 분과위원회는 5차례만 열리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로 4·3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보상금 지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살아생전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실무인력 부족과 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에 한 차례 열리면서 이들이 눈을 감고 나서야 보상금이 지급되게 됐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 백 억원이 불용 처리되는 만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실무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장관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종 심의기구인 4·3중앙위원회 의결 없이도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 심사 결정만으로도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에 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에 1935억원 ▲2026년 잔여 인원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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