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플라이강원 20억 지원 과정 ‘조례·절차’ 무시한 양양군

지원 조례상 운항장려금 등에 한정 불구 4월 ‘인건비 지급’ 명목 협약
사업계획서는 사후 제출…의회 승인 뒤 ‘인건비→ 장려금’ 고쳐 재협약
감사의견 ‘거절’ 공시에도 지원 강행…郡 “공시 보고서 확인 못해”

기업회생을 앞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양군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자치법규를 무시한 채 별도의 협약을 맺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인 사업 계획 검증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양양군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 등으로 지원 용도가 제한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체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올 4월 김진하 군수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명의로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했다. 본보가 확보한 이 협약서는 기존 자치법규에는 없던 ‘인건비(급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군은 이 협약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등 증빙서류도 받지 않았다.

군은 이처럼 사전 검증도 없이 20억원 집행 승인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뒤늦게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심의 당일 부랴부랴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의회 승인이 끝난 뒤에는 20억원의 용도를 ‘인건비’에서 ‘운항장려금’으로 바꿔 김 군수와 주 대표 명의의 협약서를 다시 체결,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양양군민들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특정기업에게는 20억원을 검증도 없이 그냥 주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진상 변호사는 “당사자 간 맺은 협약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그 상위인 자치법규에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검증 등이 명시된 만큼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양군이 20억원을 지원한 뒤 곧이어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양양군의 해명과 달리, 이미 플라이강원이 경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김 군수와 주 대표 간 최초 협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올 3월 공시된 플라이강원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부채가 444억원에 이르고 자본금도 마이너스 210억원의 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은 ‘기업을 계속 운영할지가 불확실한 기업’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사실상 떼인 셈이 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은 영업비밀이라 알기 어려웠고, 공시 보고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