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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시 손들어준 대법원… '정당현수막 철거' 동력 얻었다

행안부, 상위법 저촉 이유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위헌 여부 따지는 소송 결과 나오기 전까지 '철거 가능'
정치권에선 총선 앞두고 '알릴 기회' 줄어들어 불만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17일 인천시·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안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6월 난립 방지 조례 전국 최초 시행
행안부 "상위법 저촉돼" 소송 제기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끼치고 재산상 불합리함을 준다고 판단될 때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인천시 조례가 크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위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재판부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하는 게 유효해졌다"고 의미를 짚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10개 군·구에서 지난 7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총 1천377개에 이른다.


집행정지신청 '기각' 강제 조치 가능
지역 정치권 "홍보수단 막혀" 불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철거 조치에 힘이 실린 반면, 지역 여야 정치권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2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과 정치인을 알릴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소수 정당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인들 역시 인천시 조례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이 아닌 원외 위원장 등 정치인들의 경우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 핵심 홍보 수단이 막히는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을 걸 지정 게시대 위치와 개수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조례에 지정 게시대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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