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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성공 가능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방법이 '주민투표'다.

경기도정의 중대 사안이자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의제를 투표로 결정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주민 간 갈등 유발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면서다.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
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법 추진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되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도는 남·북부 도민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건의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지난 4월까지 북도 관련 특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시군별 토론·설명회를 개최했다.

반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북도의 파급력에 비해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통해 "북도는 북부지역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김 지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달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민투표는 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도 해야 하고, 도의회 의결도 받을 생각"이라며 화답했다.

이후 추진단에 주민투표 추진 절차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다수여도 결과 '참고 사항'
형식적 행위·갈등 불씨 될수도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국가정책'으로 나뉘는데, 북도 설치가 분류되는 국가정책은 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문형'에 속한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 결과 북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거나 투표 참여 자체가 저조해도 도는 이를 참고만 하고, 추진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에 형식적 절차로 남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과거 총 12번 진행된 주민투표 중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나 기반 시설 입지를 두고 진행된 사례들은 투표 후에도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대 광역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중대성을 고려해 주민투표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지사의 공약대로 전 도민 대상 투표를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구역이나 범위는 행안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북도의 상징성과 추진 동력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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