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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목포 신항 ‘자유무역지대’ 추진…서남권 거점 항구도시로

전남도, 해상풍력 중심항 육성
해수부·산업부와 협의 진행 중
외국투자기업 조세·임대료 감면
베스타스, 터빈공장 4000억 투자

전남도가 목포 신항만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 글로벌 해상풍력의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물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도 이뤄져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가 ‘동네 항구’를 넘어 서남권 경제를 이끄는 거점 항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목포 신항만 터빈 공장 건립을 계기로 신항만을 자유무역지구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해수부·산업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기업인 베스타스는 글로벌 항만물류기업과 공동으로 목포신항만(20만㎡) 부지에 4000억원을 투자해 15㎿ 나셀(풍력발전장치) 조립공장 등을 설립키로 한 상태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업계 최대기업으로, 전남도는 8월 말 베스타스 이사회 승인 절차가 이뤄지면 9월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과정에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목포 신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향을 해양수산부와 논의중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정기적 컨테이너 선박 항로 보유 ▲연간 1000만t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 ▲3만t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50만㎡ 이상의 배후부지 등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는 목포신항의 경우 현재 화물처리능력(777만 5000t)과 배후부지 면적(48만5000㎡) 등이 다소 미흡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여건 총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고 반입 신고한 외국 물품·내국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투자 규모에 따른 토지·공장 무상 임대도 가능해져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목포가 외국 풍력발전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전초기지로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여기에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베스타스는 이미 전남도 핵심 현안으로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 중 신안 우이 해상풍력발전(발전사 한화건설·400㎿), 완도 금일 해상풍력발전(남동발전·600㎿)사업의 터빈 우선공급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전남도는 이같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배후단지 조성시기에 맞춰 해수부와 공동으로 목포신항에 3만t급 철재부두(1선석)를 확충하는 방안도 조성키로 했다. 이미 신항만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357억원)을 구축하는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전남도는 “목포 신항만 등 서남권 항만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이 몰리는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