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령 아기'라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내놓는 등 정부와 국회보다 빠른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을 영유아 보호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점을 경기도가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고양2) 의원은 28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는 7월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을 지원하고, 일시보호, 치료연계와 관련 실태조사 등에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또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한 위기 산모와 유아의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게 한 것이 핵심이다.
'유기 영유아 조례' 내달 입법예고
비밀상담·치료연계 등 '센터' 설치
'보호출산제법' 통과시 바로 지원
조례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보호출산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보호출산제도가 통과되면 경기도가 곧바로 위기 영유아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보호출산제가 아직 국회에 논의 중이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입장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을 양육 대책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근용(국·평택6)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도내에서 벌어졌다. 왜 지사가 역점으로 준비하는 기회시리즈에는 출산·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의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출산의 기회'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출산·양육 기회소득의 경우 대상자가 많아 재정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