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충북 보은군 한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는 5일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이 공장에서 7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