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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정부의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달렸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1소위, 2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 가결
오영훈 지사, 국회의원 당시 발의 법안 수용...'장관에게 주민투표 요청' 골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 목표...시(市)를 몇 개 두느냐는 '도조례'로 결정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수용 여부에 달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24일 2건의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두 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오영훈 도지사가 21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의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없어서 수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을 목표로 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이날 법안 심사를 맡은 행안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하게 됐는데, 국회에서 법안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장관은 주민투표에 대해 불수용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불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향후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결정되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市)를 둘 것인지, 또는 4~5개 시(市)를 둘 것인지는 도 조례로 정해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크게 5가지다.

이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실패한 모형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차단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6월 중순 처리하기로 했다.

2소위는 7단계 제도개선 중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한 ‘사전 인가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부적격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것은 막을 필요성이 있다며 사전 인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등 찬반양론이 벌어지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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