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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금정산, 팔공산에 국립공원 밀렸다

2년 먼저 4년 동안 추진했음에도
23번째 지정, 후발 팔공산에 내줘
전체 면적 82%인 사유지가 발목
부산시, 내년 지정 목표 협상 재개
범어사 등 관련자 설득에 총력전

 

부산시가 4년째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대구·경북의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먼저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에는 사유지 갈등으로 인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팔공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팔공산은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시는 23번째 국립공원을 목표로 2019년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등 팔공산보다 2년 앞서 절차를 밟았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유지 관련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금정산 73.6㎢(부산 58.9㎢, 경남 양산시 14.7㎢) 면적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면적 안에는 사유지 60.3㎢가 포함돼 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는 것이다. 국공유지는 13.3㎢(18%)에 불과하다. 사유지의 면적이 넓다 보니 해결해야 할 민원도 그만큼 쌓여 있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의 경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뜻이 강경해 결국 공원 경계에서 제외됐다.

시와 환경부는 추진 과정에서 공원 경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금정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금정산뿐 아니라 백양산·태종대·오륙도·이기대·낙동강 하구를 포함해 98㎢ 면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시는 백양산·금정산을 포함한 73㎢만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면적 중 약 8%를 차지하는 범어사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범어사 측은 현재 그린벨트로 인해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임도를 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임도 허가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어사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임도를 허가하고 경내 일부 지역만이라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다면 임회(스님총회)를 통해 입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범어사와 그 외 사유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이어 가면서 관련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부산에만 하더라도 6개 지자체(금정·동래·연제·북·사상·부산진구)가 해당 부지에 속해 있다. 또 양산시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경남도, 양산시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의 장점을 앞세워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또 산림 전문가들이 금정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따른다.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복원 사업을 통한 자연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유일한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팔공산에 이어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팔공산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사례여서 금정산보다 출발점부터 유리했다. 여러 난관을 헤쳐 가면서 금정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중이다.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유진철 부회장은 “금정산을 부산의 첫 국립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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