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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투자진흥지구 80%는 관광산업...첨단 IT기업 '제주에 왜 가나?'

민기 제주대 교수, 학술대회에서 道조례 개정해 투자유치제도 재설계해야
도내 40곳 투자진흥지구 중 32곳이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산업에 쏠려
경제자유구역과 인센티브 차별화 없어...성숙.선도 산업 나눠 차등 지원 필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민간 우주기업,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IT산업 유치를 위해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의 주최로 연구원 교육장에서 열린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기 교수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40곳이 지정됐고 총사업비는 9조2088억원, 합계 면적은 1226만1000㎡다.

이 가운데 사업 준공 30곳, 일부 준공 7곳, 공사 중 3곳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투자 실적은 계획 대비 84.1%(7조7476억원)를 보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감면은 2016년 96억9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업종을 보면 32곳(80%)이 관광호텔·콘도 등 관관산업에 편중됐다. 이 외에 연수원 3곳, 문화산업 2곳, 의료시설 2곳, 국제학교 1곳으로 집계됐다.

민기 교수는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08년 582만명에서 2016년 1585만명으로 3배나 늘면서 투자진흥지구 영향과는 별개로 많은 관광개발과 국내외 직접 투자가 진행됐다”며 “도 조례를 개정해 이미 성숙한 산업이 아닌 도내에 기반이 없는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제공과 세제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례로 인천·부산·광주·울산 등 9개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주투자진흥지구보다 조세 감면기간이나 임대료 지원, 규제완화가 더 나아서 첨단 기업들이 굳이 제주에 이전할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민기 교수는 설명했다.

현행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으로 2000만 달러(262억원) 이상 또는 500만 달러(65억원) 이상 투자액에 따라 투자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에는 이 보다 투자 규모가 적어도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서 이미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 추가 투자를 하거나 시설 증설은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기 교수는 “각종 자료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투자를 견인했던 요인은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보다는 제주 방문 관광객의 비약적인 증가에 있었다”며 “편중된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보다 성숙 산업과 선도 산업을 나눠 도내에 기반이 없는 첨단 IT산업에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투자 유치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이나 대통령령이 위임한 행정 각부 장관의 부령(部令) 개정이 필요하지만, 제주는 도 조례로 제도 개선이 가능해 입법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산업별 세제 감면 혜택을 살펴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만 적용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보완도 필요한 상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5년 제1호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지정됐지만, 투자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5년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장기간 미착공 또는 공사 중지, 투자 미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장은 제주해마관광호텔, 토스카나호텔,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셰프라인 체험랜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모두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