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9.0℃
  • 맑음원주 11.6℃
  • 맑음수원 11.0℃
  • 맑음청주 13.3℃
  • 맑음대전 12.7℃
  • 맑음포항 13.5℃
  • 맑음대구 14.4℃
  • 맑음전주 11.1℃
  • 맑음울산 13.5℃
  • 맑음창원 13.7℃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
  • 맑음순천 13.1℃
  • 맑음홍성(예) 11.4℃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김해시 14.4℃
  • 맑음구미 14.2℃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부산 산복도로 건물 높이 제한 벽 무너지나

중구청, 1월 타당성 용역 착수
서·동구청도 용역 진행·마무리
“북항재개발로 제한 취지 퇴색”
재산권·원도심 활성화도 이유
난개발 우려 속 공은 부산시로

 

북항재개발에 맞춰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이 일제히 산복도로 건물 높이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 지자체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북항 시대에 맞춰 산복도로 건물의 ‘키’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등의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중구청은 1월부터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구 망양로 일원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신 지구, 영주 지구, 보수아파트 지구, 시민아파트 지구 4곳이 고도 제한 해제 타당성 검토 대상이다. 고도 제한 해제가 구청의 숙원사업인 만큼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산복도로를 품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해 산복도로 일원에 적용된 고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중이다. 서구청은 지난해 9월 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고도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중·동구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구청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의회나 주민 차원에서 고도 제한 해제 건의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도시관리계획에 따라 1972년부터 동구 범천로에서 서구 서대신 교차로까지 길이 8.9km 산복도로 구간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는 제한돼 왔다. 바다 조망권 확보가 이유다. 이에 따라 산복도로 아래에서는 도로 노면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위에서는 구간마다 10~30여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고도 제한은 난개발을 막아 독특한 산복도로 경관을 만들었지만 재산권을 침해하고 원도심 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원도심 지자체들은 북항 시대를 고도 제한 재논의 적기로 본다. 북항재개발로 이미 초고층 건물이 연이어 들어서 바다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고도 제한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북항에 6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등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관은 상당수 가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북항재개발로 제한의 의미가 옅어졌다고 판단했다. 고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도 제한 변경의 열쇠는 부산시가 쥐고 있다. 고도 제한을 변경하려면 먼저 시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고도 제한 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역시 북항재개발에 맞춰 고도 제한이 합리적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내년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항재개발로 일부 구간에서 조망권이 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산복도로 경관이 유지된 곳이 더 많다”며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만큼 최근 북항 재개발로 변화한 상황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산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회경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업타운처럼 산복도로 지역에는 고급주택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산복도로 개발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시가 고삐를 쥐고 단계적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난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부산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부산 전체의 공공 이익을 고려할 때 국지적인 북항 개발이 산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산복도로 개발은 일부 지역에만 긍정적일 뿐 원도심 전체 경관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