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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막 오른 조합장 선거…23일부터 선거운동

제주시 28명.서귀포시 28명 후보 등록...22일 오후 6시 마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인 21일 제주지역에서는 5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선관위별로 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제주시지역에서 28명, 서귀포시지역에서 28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은 22일 오후 6시 마감되고,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의 기호가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어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거 전날인 3월 7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8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제주지역에서는 지역농협 19개소, 품목농협 1개소(감협), 축협 2개소, 품목축협 1개소(양돈농협), 수협 7개소, 산림조합 2개소 등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80명 안팎의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제주지역에서 74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거권자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돈 선거’ 등 고질적인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반 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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