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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꼭 써야하는 곳은

27개월여 만에 자율전환… 대중교통·병원 필수
'3밀' 공간에선 적극 권고… 시행 초 혼선 우려
대전시도 분주…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비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상징과 같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된다. 2020년 10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병원,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가 남아있어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시행한다. 이날부로 실내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헬스장, 공연장, 백화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데다가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 증가세도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다만 예외 장소가 남아있는 만큼 다소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7일 공개한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의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시설 내에 위치한 약국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기관 내 헬스장과 편의점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인 병실에 있거나,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동거인은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등으로 한정한다.

방역 당국은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전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실내마스크 해제 예고를 쏘아 올렸고, 이로 인해 착용 의무 완화가 앞당겨진 만큼 책임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시는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마스크를 지원,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곳의 전담병원을 가동한다.

아울러 315곳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 등을 실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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