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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설 연휴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경남도, 민생안정 대책 맞춰 시행
21일 0시~24일 밤 12시 4일간
마창대교·거가대교·팔용터널

설 연휴기간 마창대교와 창원~부산간 도로, 거가대교,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등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로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으나, 올해 도는 거가대교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년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됐던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토)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화)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대, 거가대교 20만대 등 총 67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즐거운 설 명절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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