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건축물 공공하수도 연결 도시계획조례 주민들은 혼선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토록
道 조례, 하수처리구역 외 건물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상위법과 조례 충돌 논란 속 '건축 행위 민원' 우려 커져

 

제주지역 중산간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 등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법(제34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해 상위법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또 사유재산권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도 계속됐고, 결국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제주도에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서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축 규모는 제한되면서 중산간 주민과 건설업계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세심하지 못한 도정의 정책 결정으로 이 같은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둔 제주도의회가 토론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행정 내부 소통 부족도 혼선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시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도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내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하고, 그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와 반대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민원인이 피해볼 수 있어 현행 도시계획조례 대로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개정 전까지는 현행 조례대로 하수처리구역 외에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연장길이가 너무 길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종전에도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도시부서에 이의신청도 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까지는 하수도법과 도시계획조례가 충돌하는 문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