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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두 차례 연기 ‘스마트단말기 자체감사’ 3월엔 끝날까

지난해 11월 도의회서 감사 의뢰
12월 기한을 도교육청이 연장 요청
이후 3월로 또다시 기한 재조정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경남도의회 지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자체감사와 관련해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해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경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15일까지 감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지만 도교육청이 불가능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후 도교육청은 또 한 번 연기를 요청해 결국 3월로 기한을 재조정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월 10일 가진 2022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여러 위원들의 문제 지적이 있었고 관리부실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면서 스마트단말기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청에 자체 감사를 주문하는 한편 그 결과를 도의회가 납득할 수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위원회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위원장은 “결과는 가능하면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5일 전까지 보고해주면 좋겠으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2월 15일까지 자체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을 중간보고회로 변경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도교육청은 △단말기 활용 △관리체계 구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겠다며 기초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단말기 보급 컨소시엄 업체별 역할 △중앙투자심사 여부 △시범사업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는 1월까지 감사 기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1월까지 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해 도의회가 3월로 기한을 재연장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스마트단말기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했던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은 “중간보고 때 보고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감사를 의뢰하고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어떤 사안에 누가 잘못이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하나 없이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설명만 하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감사 때 자체감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감사에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겠다. 도교육청이 감사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 절차상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사안이며, 일부러 감사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민재 도교육청 감사관은 “우리는 3월까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기간을 어떤 경위로 정했는지는 모르겠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지적됐던 스마트단말기 관련해 ‘도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하라’는 공문이 도의회에서 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과정에 대한 규정이 주변조사나 예비조사 혹은 처분 심의, 재심 절차 등을 거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일반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을 뿐, 서로 (기한을) 조정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별조사 담당에서 팀을 구성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진행 중인 조사를 모두 멈춰두고 팀원까지 보충해 해당 사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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