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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혈세 낭비?… 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추진 논란

조례 성안… 발의·심의과정 남아
유죄·패소 땐 환수 원칙이지만
‘집유’라도 의정활동 결과면 지원

경남도의회가 의원이 형사소송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일 경우 세금으로 그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내 입법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추후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식 상정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에서 준비 중인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송비 지원은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돕는다는 의도지만, ‘의정활동’의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 데다 소송비에 도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이 규정한 ‘의정활동’이란 △회기 중 의정활동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사실상 동료 의원인 의장만 인정해 준다면 의원의 임기 중 거의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송비 지원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7명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필수지만, 나머지 위원은 도의원 또는 도의회 법률·입법 고문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소송비 지원 논란 외에도 소송비 환수조건이 앞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나 광역의회와 비교해 조건이 느슨해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조례안에는 다른 지역의 조례와 같이 ‘의장은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지원한 소송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여기에 완화조건을 추가해 선고유예·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소송비용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넓혀 놓았기 때문이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정말 잘해보려다 법적 다툼에 휘말렸고 그 결과 무죄판결이 난다면 조례는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결론적으로 의원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나치게 과잉행동했다는 소리 밖에 안 된다”며 “소송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유죄일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한다. 환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상대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은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이제 안을 마련한 단계다. 아직 발의 전이고 심의과정이 남은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조례는 도내에서 고성·남해·의령·진주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역에서는 경기도·전라북도 도의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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