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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전국 빈집 3분의1 광주·전남에 있다

전남 1만9727호·광주 1635호
구도심·농어촌 곳곳에 산재
개발 기대·소유관계 복잡해 방치
철거·수용 간편하게 법 정비해야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광주·전남에 산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 상당수가 개발 기대 심리, 복잡한 소유 관계, 무관심 등의 이유로 빈집을 방치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철거·활용 계획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보는 사람 없이 장기간 버려진 주택들은 수십 년 전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가로 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까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농어촌으로 귀농·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이 적합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시가지 내에서는 주차장, 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되지 못해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빈집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1만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1003호(55.8%), 활용 가능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비어있는 주택이 1635호가 있다. 광주·전남의 빈집은 2만1362호로, 전국(6만5203호)의 32.8%에 달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빈집의 불량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의 5분의4가 넘는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와 활용에 반대하면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고, 긴급한 경우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들은 민원, 분쟁 등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전남의 빈집 1만9727호 가운데 지자체의 철거·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했다. 85.6%에 달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도시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주택에 대해 정비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철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빈집 규모에 비해 미흡한 예산, 복잡한 철거 절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은 2023년부터 매년 28억원씩 5년간 140억원을, 광주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보상비, 철거비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붕괴·화재·안전사고·범죄발생, 위생·경관·환경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 행정지도, 건축위 심의, 조치 명령, 60일 이내 소유자 철거,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거쳐야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려 절차를 이행해도 소유자가 반발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압류 등의 절차에 들어가면 또다시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일선 지자체들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빈집 관련 행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비어있는 주택은 소유자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 전체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는 소유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분명한 빈집에 대해서는 서둘러 철거하거나 활용해 쇠락한 지역과 농어촌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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