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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8개월 만에 폐기

경남도의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토론 후 표결… 찬56·반4·기권1
조례안 39건 등 50건 안건 처리도

경남도의회가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근거로 통과시켰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8개월 만에 폐기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제400회 정례회 기간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한상현(비례)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 국민의힘 조영제(함안1)·박준(창원4)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며 표결에 부쳐진 폐지규약안은 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61명 중 56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반대 4명, 기권 1명이었다.

 

다만 토론에서 국민의힘 측이 당초 규약안 처리 때 11대 도의회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처리했다고 비판한 가운데 이날 폐지규약안 의결 역시 같은 형태로 이뤄진 점, 또 부산시의회가 심의보류 이유로 삼은 ‘법적 근거 없는 규약안 폐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류경완 의원은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출범한 상태이므로 3개 시도는 1월 1일 사무개시일까지 특별연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으나 방기했다. 또 이미 출범했으니 연합의회의 의결 절차를 따라 탈퇴를 거쳐야 한다. 규약안 폐지라는 건 지방자치법에도, 규약에도 없는 절차적 민주주의 위배다. 법적 절차에 충족하지 않기에 부산시에서도 안건 심의를 보류했고 법제처 해석 등을 의뢰한 상태로 우리가 의결하는 건 섣부른 행위다”며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조영제 원내대표가 찬성 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특별연합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 대응 축으로 기능하려면 거점·중소도시간 기능적 연결이 포함된 비전과 전략,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명확한 단체위임 사무 등이 필요하나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11대 도의회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처리속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는 규약안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건 독선이자 아집이다”고 비판했다.

 

이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9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건,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건 등 5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안 심의에 앞서 8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철규 의원 ‘항공우주산업 발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기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백수명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경상남도 보훈병원 지정’, 우기수 의원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중단’, 이찬호 의원 ‘경남 ESG 경영 환경 구축’, 정재욱 의원 ‘데이터 장애예방 및 보호대책 추진’, 권혁준 의원 ‘동부경남 법원 및 보훈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노력’, 조영명 의원 ‘지역 연계 통한 경남의 관광정책 접근’, 김태규 의원 ‘한산도 제승당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이 모두 선점되며 본회의장 출입을 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앞에 LED 차량을 세워두고 당원들이 함께 본회의를 생중계하며 특별연합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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