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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청신호'.. 특별법 행안위 법안 1소위 통과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후속절차 청신호

 

전북이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28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도내 선출직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순위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 역시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의결은 11시 50분께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과 전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논리를 만든 이 연구위원은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사실도 언급됐다. 국가적으로는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승격을 통해 전북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내달 초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가장 고비였던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정쟁이나 상임위 파행으로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