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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개발공사 지역상생 ‘뒷전’···수익에 ‘몰두’

‘매립면허권 이용료’ 1·2구역 500억 원, 3구역은 1290억 원 책정
개발공사, 개발 이익 극대화 위해높게 책정···사업성 저하 원인
“컨소시엄사와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한 것으로 감면 대상 아니다”
과한 매립면허권 이용료 및 낮은 REC단가에 사업성 악화 ‘예견된 사태’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신속 추진 및 지역 상생은 외면한 채 투자 기업을 상대로 수익성 올리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 ‘출자지분 변경’ 승인 지연에 대해 개발공사는 ‘협약 조건 불충족’이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감면해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육상태양광 3구역(1.18㎢)은 사업자 모집 공고 때부터  1구역(1.15㎢), 2구역(1.2㎢)과 비슷한 면적에도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1·2구역(5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290억원으로 책정돼  SPC와 EPC(설계·조달·공사) 공동수급사에 불합리한 조건이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요구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돼 왔으며, 결국 ‘출자지분 변경’ 승인·미승인의 핵심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여부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 3구역 SPC(세빛발전소)에 보낸 공문에는 “지분 변경에 따라 중부발전 등 공공기관의 지분이 50%에 이르는 것을 사유로 공사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을 확대 해석·적용해 이용료 감면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발공사는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개발공사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한 것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쟁점인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개발공사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18년 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공유수면(105㎢)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정부로부터 출자(국유 재산 현물 출자) 받았으며, 제3자가 수익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 매립 면허권자인 개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공사는 매립면허권 이용 대가로 이용료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2018년 설립 이후 직접 참여한 육상태양광 1구역 지분(27%)에 따른 수익률 배당 외에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매립면허권 이용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육상태양광 3구역 EPC공동수급사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육상태양광 1·2구역보다 3구역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무리한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요구해 SPC사 수익이 감소하고 PF 발생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다”면서 “출자지분 변경 승인 지연은 개발공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매립면허권 이용료 불감면’ 약속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개발공사가 성과를 위해 기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제안한 금액대로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해당 사업의 지분변경 승인 지연과 무관하다”면서 “설령 매립면허권 이용료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금원은 공사비 지급으로 활용되지 않고, 신규 지분 인수자와 사업자 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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