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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산하기관 '3년간 산재 128건'… 중처법 예외 없다

최근 3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100건이 넘는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연결된 사고는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산재사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도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도청 및 산하기관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청과 도 산하기관에서 총 128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도청의 경우 2020년 23건, 2021년 43건, 올해 9월 기준 15건이며 도 산하기관은 2020년 19건, 2021년 19건, 올해 9월 9건으로 파악됐다.

도청과 도 산하기관 합쳐서 '업무상 사고'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질병 26건, 출퇴근 재해 9건 순이다. 도는 해당 자료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건수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93·질병 26·출퇴근 재해 9건
지자체장, 도청·도내 사업장 '책임'
道 예방교육 초점 "종합계획 추진"

 

하지만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산재사망자 10명 중 3명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재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9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산재 사망자는 510명인데, 이 가운데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5명으로 약 28%를 차지했다. 산재사고 발생 건수도 총 483건 중 139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산재 사고 사망자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12명), 고양시(10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로 규정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에서도 도내 사업장은 물론, 도청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안전문화 정착 홍보 등 상당 부분이 산재예방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청 종사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며 이달 말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사례집 등을 시·군, 도 산하기관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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