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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개발행위 제한 도내 절대보전지역 확대...도의회서 통과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 본회의서 의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도 통과
제주항공 주식매입 관련 공유재산계획안은 보류...출자 동의안은 통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이 5년 전보다 33만㎡(약 10만평) 가량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이 4일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변경안은 지난달 앞선 회기에서 한차례 심사보류 된 바 있고, 이번 회기에서 부대의견이 달려 통과되면서 지형도면 고시를 앞두게 됐다.

기존 절대보전지역은 2억1440만2993㎡, 상대보전지역은 1276만3023㎡, 지하수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포함하는 관리보전지역(3~5등급 제외)은 123만3306㎡다.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절대보전지역은 33만406㎡(약 10만평) 증가한다. 상대보전지역은 24만3962㎡가 감소하는데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일부는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안변과 해안사구, 하천, 용암동굴(비지정) 등이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은 29만8000㎡가 증가하고 있다. 하천과 숨골 등이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상향,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식물과 자연림 등이 1~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보전지역이 다소 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 투명하게 이행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 함께 공시 △고시사항에 대한 읍면동별 안내 등을 제시했다. 또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정기 또는 수시조사에서 숨골, 용암동굴, 오름·사구 등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정비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채택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며 “1차 산업이 근간인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항공 주식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한 가운데 지난 2일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같은 안건을 놓고 행자위와 환도위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한 셈이며, 행자위 위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