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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전히 풀리나…정부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국토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발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거래정상화 방안 마련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며 정부가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월 높은 청약률 벽에 막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으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으나 이를 2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으나 HUG 내규와 HF 지침 개정을 통해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일 경우에도 LTV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단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LTV 50% 적용)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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