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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기 어려운데… 도내 시군의원 월급 오른다

내년 의정비 대부분 1.4% 반영… 남해군 7% ‘최고’ 거창군은 ‘동결’
단서 조항 달아 매년 추가 인상

고물가·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거창을 제외한 도내 기초의회들이 의원 월급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향후 4년간의 의정비 확정 시한(10월 31일)을 앞두고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의정비를 확정했다. 지방의원 월급으로 볼 수 있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진다.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4년에 한 번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비 확정 시군 중 거창군의회만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향후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의정비를 모두 인상했다. 거창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2022년과 동일한 약 3599만원이다.

 

의정비를 올리는 시군 대부분 2022년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 반영해 인상키로 한 가운데, 남해군의회는 도내 시군 중 인상폭이 가장 큰 7% 인상을 결정했다. 남해군의회 의정비는 기존 166만8410원이던 월정수당을 178만5190원으로 올려, 288만5000여원(연 3462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올해 277만5000여원이던 월정수당을 281만4000여원(1.4%)으로 올려 연 4697여만원, 진주시의회는 219만310원이던 월정수당을 222만970원으로 올려 연 3985여만원이다. 통영시의회도 1.4%를 반영한 월 206만370원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해 연간 의정비는 3792만여원이며, 사천시의회는 190만4000여원에서 193만여원으로 연간 3636만원으로 의정비가 결정됐다.

 

김해시의회 의정비도 1.4% 올랐다. 252만7810원이던 월정수당은 256만3200원으로 인상됐다. 거제시의회는 0.94%만 인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연 2751만원을 합쳐 4071만여원이다.

 

양산시의회는 약 213만원에서 216만1510원으로 올라 연간 의정비는 3913만원가량이다. 의령군의회 월정수당은 기존 168만1010원에서 170만4540원으로 인상돼 연간 의정비는 3365만원이다.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한 2357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연간 의정비 총액은 3677만여원이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2315만원인 연간 월정수당을 내년 2348만원(1.4%)으로 올리기로 의결, 내년 연간의정비는 3668만여원이다.

 

산청군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반영해 월정수당 169만6000여원으로 결정했다. 연간 의정비 3355만원 정도다. 함양군의회 연간 의정비도 1.4% 인상된 3356만여원(월정수당 2036만여원)이다. 합천군의회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146만여원(1.4%인상)을 반영해 약 3466만원이다.

 

4년 동결’을 결정한 거창군 외 대부분 시군의원 의정비는 매년 추가로 오를 전망이다. 통영, 사천, 거제, 창녕, 산청, 함양, 합천 등에서 모두 ‘2024~2026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다’는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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