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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치경찰, 국가경찰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로 가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1일 자치경찰 정책포럼
이상민 행안부장관 "제주·세종·강원,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시범적으로 운영"
오영훈 도지사 "수사권 포함된 완전한 이원화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해야"

 

지방시대를 맞이해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의 장이 제주에서 열렸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사무와 수사를 맡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마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경북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1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자치경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우선 제주·세종·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권한과 조직, 인력, 예산을 보강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 사무와 지휘·감독권만을 변화시켜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경찰 내 자치사무 부서가 맡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와 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영훈 도지사도 이날 “제주는 더 이상 자치경찰의 실험에서 벗어나 수사권이 포함된 완전한 이원화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형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관 290여 명과 제주도자치경찰단 159명 등 45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으면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혼재된 상태다.

더구나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하위법령이 없어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은 제주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이날 포럼에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 자치경찰제라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지방직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현행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모델로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법이 아닌 독립적인 자치경찰법 신설을 근거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