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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환경훼손 등 논란

道, 환경평가심의위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조건부 동의 의결...마라도 면적의 2.7배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환경훼손 우려

 

 

논란이 일고 있는‘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망 태양광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 풍력발전지구에 100㎿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제주 최대 규모로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233만㎡, 개발부지만 81만㎡에 이른다.

사업 시행자는 제이원주식회사다. 참여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주민주주, 시공업체는 주식회사에스에너지, 운영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다. 약 139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실제 추진되면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환경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부지구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분포돼 있고, 멸종위기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 시행을 위해 3만8000여주의 나무가 훼손되는 등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도 고려사항이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의 출력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설비 허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추자도 해상풍력 문제가 불거졌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 전력계통 문제가 해결된 다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다”며 “도에서는 출력제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도 각 부서별로 경관, 환경, 재해 등 각종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곳곳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제주에서 최근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대규모 발전시설 추진으로 환경훼손 우려도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추자도 인근 바다에 계획 중인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도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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